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입니다
MRI나 CT 비용이 사람마다 크게 다른 이유는 급여로 처리되느냐 비급여로 처리되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부위를 같은 장비로 찍어도 결과가 갈립니다.
구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급여,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입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판단은 환자의 요청이 아니라 증상·진찰 소견·기존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의사가 내립니다.
급여로 처리되는 쪽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급여 대상이 됩니다.
-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뇌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 암 진단을 받았거나 강하게 의심되어 병기 확인이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외상으로 골절이나 장기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술 전 계획 수립이나 수술 후 경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급여 적용 범위는 정책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확대되기도 하고, 남용 우려가 제기되면 기준이 다시 조여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급여로 처리되는 쪽
- 증상이 없는데 확인 삼아 찍는 경우 — 이른바 검진 목적입니다.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MRI가 여기 해당합니다.
- 급여 기준에서 정한 횟수를 넘겨 촬영하는 경우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위
검진 목적 MRI를 두고 "건강보험이 왜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보험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 그렇습니다. 예방 목적 검진은 국가건강검진 체계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비용을 미리 알아보려면
비급여로 찍게 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에서 의료기관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위와 조영제 사용 여부에 따라 항목이 나뉘므로 정확한 항목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금액이 다릅니다. 다만 판독의 정확성과 장비 사양도 함께 고려하실 부분이라 가격만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 자료는 받아두십시오
실무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입니다. 촬영한 영상은 CD나 USB로 복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이 들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걸 챙겨두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기거나 second opinion을 받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진료의뢰서와 함께 가져가시면 중복 촬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시점이 오래됐거나 다른 조건의 영상이 필요하면 재촬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병원이 돈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판독에 필요한 조건이 달라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MRI·CT 비용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여기서도 치료 목적인지입니다.
- 질병 진단을 위해 시행된 촬영 —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단순 검진 목적 —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그에 따라 추가로 촬영한 경우라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챙겨두시고, 애매하면 가입한 보험사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조영제를 쓰는 경우
병변을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해 조영제를 주사하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용이 추가되고, 확인할 점이 생깁니다.
- 신장 기능 — 조영제는 신장으로 배출되므로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혈액검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 알레르기 이력 — 이전에 조영제 반응이 있었다면 반드시 알리십시오.
- 금식 — 검사에 따라 요구됩니다. 예약할 때 확인하십시오.
MRI와 CT는 쓰임이 다릅니다
둘 중 뭐가 더 좋은 검사냐는 질문을 받는데, 용도가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 CT — 엑스선을 이용합니다. 촬영이 빠르고 뼈나 출혈을 보는 데 유리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입니다. 방사선 노출이 있습니다.
- MRI — 자기장을 이용합니다. 근육, 인대, 뇌 조직 같은 연부조직을 보는 데 유리합니다. 방사선이 없지만 촬영 시간이 길고 소음이 큽니다.
몸에 금속이 있으면 MRI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심장박동조율기, 일부 스텐트 등이 해당하니 수술 이력이 있다면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문신이나 화장품에 금속 성분이 있는 경우도 확인 대상입니다.
진료 때 물어볼 것
- 이 촬영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 비급여라면 총액이 얼마인지, 조영제 비용이 포함인지
- 다른 검사로 대체 가능한지 —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전에 찍은 영상이 있다면 그것으로 판단 가능한지
마지막 항목이 특히 유용합니다.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찍은 영상이 있다면 가져가서 보여드리는 것만으로 재촬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MRI·CT 비용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서 갈립니다. 환자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라고 묻는 것과 기존 영상을 챙겨 가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급여 기준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본인 사례에 대한 판단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